법에 따라 농업을 다스리는 원칙은 농업, 농촌,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헌법과 농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어떤 국가기관, 단체, 사회단체, 개인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즉 법이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법에 따라 농업법을 다스리는 원칙은 농업법의 근본 제도 원칙이며, 법치국의 구현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요구이며, 농업법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고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농업, 농촌 및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
농업, 농촌, 농민 이익 보호 원칙, 농업 이익 보호 원칙 또는 농업, 농촌, 농민 보호 원칙으로 약칭하는 것은 농업입법, 법 집행, 감독, 사법이 헌법과 농업 기본법의 요구에 따라 농업, 농촌, 농민의 근본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정책, 자금 등 특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농업경제의 기초적 지위를 반영하며 농촌 사회의 기초가 약하고 농민들이 약자 지위에 처한 현실에 대응했다. 농업, 농촌 및 농민의 이익 원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농업법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합니다. 농업법의 기본 가치 원칙 또는 권리 보호 원칙이며, "법률에 의한 농업 관리" 원칙의 필연적 인 요구 사항과 결과입니다.
농업 경제, 생태 및 농촌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원칙.
농업 경제, 생태, 농촌 사회가 병행하여 발전하는 원칙은 농업 경제의 발전과 농업 생태의 유지와 개선의 결합을 가리킨다. 농업 경제의 발전과 농촌 자체의 건설이 결합되고, 농업 생태의 유지와 개선은 농촌 사회의 건설과 결합되어 농촌 경제, 생태, 사회의 조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시장 지향적 인 정부 규제는 보완적이다.
이 원칙의 기본 내용은 농업입법과 농업행정활동에서 시장경제 자체의 법칙에 따라 농업법체계를 세우고, 정부와 그 직능 부서가 시장법에 따라 농업과 농촌 건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농업법의 방법 원칙이나 수단 원칙이다.
5. 과학과 교육을 통해 농업을 진흥시키는 원칙
과학과 교육을 통해 농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에 의지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제 1 생산력인 사상과 과학교흥국의 방침을 바탕으로 교육을 견지하고 농업과학기술과 교육을 우선시하며 국가의 농업과학기술력과 과학기술을 현실생산력으로 바꾸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농촌, 농민의 현대화를 위해 봉사하다. 따라서' 농업법' 제 7 조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확립했다. 과학과 교흥농원칙은 농업법의 수단 원칙이나 방법 원칙에 속한다. 농업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농업 교육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전히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현대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과 참여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사회 지원 참여 원칙의 기본 의미는 농업의 기초가 약하고 농촌 사회 발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사회, 개인, 외국의 자원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지원하고 참여한다는 것이다.
위의 6 가지 원칙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농업을 통제하는 원칙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농업과 농촌 건설의 법치 원칙이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현대화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 제도적 보장이며, 농업법의 으뜸이고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농업법의 근본 가치는 농업, 농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농업 경제, 농업 생태, 농촌 사회의 평행 조화 발전은 농업법이 농업, 농촌, 농민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장 지향 원칙은 정부 규제, 과학교흥농원칙, 사회지원원칙, 참여원칙으로 각각 농업법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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