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충전말뚝이 설치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방안전시설이 있다면 충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충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은 인방공사에 속하며 건설과 사용 기준이 엄격하여 사사로이 개조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소방서는 각 동네 지하주차장에 대한 엄격한 요구도 가지고 있다. 소방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소방안전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방 공사는 지하 인방 공간에 속하고 소유권은 전체 업주에 속한다. 관련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용 말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업주대회와 산업위원회는 서류와 자신의 실제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지역 내 충전 인프라 건설 및 관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 포함시킨 후 부동산을 협조할 수 있다.
또 일부 낡은 동네나 주거용 건물 계획이 충전된 말뚝의 방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 자동차 분산 충전 시설 공학 기술 표준 (GBT 51313-20186.1.5) 에 따르면 지하나 반지하에 있을 때 성명은 지하차고 1 층에 두고 지하건물 4 층 이하가 아니라 방화단위에 대한 요구를 하고 화재 자동경보 시스템, 연기 배출 시설,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 비상조명 및 대피 지시 표시도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규제에 관한 방화 강화 통지" 제 3 조.
전기 자동차의 주차 및 충전 동작을 규범화하다. 시민들은 전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충전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 내 통로, 계단통, 안전출구 등 공공지역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 주택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전동차를 충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확실히 주차 충전이 필요한 것은 격리, 감호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재산법
제 7 1 조 _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재산법
제 72 조 _
업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의무를 이행하지 마라.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