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 조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권리의 확인, 분할 및 인접 관계로 인한 물권 분쟁을 가리킨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계약, 주택 임대 계약, 건설공사 계약 및 정책성 주택 매매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관할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장소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확장 데이터:
관할권 이전 및 관할권 지정
제 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3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본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