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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약속에 관한 규정
민법전' 약속에 관한 규정: 약속은 제안자가 유효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해야 하며 내용은 제안과 일치해야 한다. 법적 결과는 계약이 발효되면 성립되고, 계약이 발효되는 곳도 계약 성립지이다.

법률은 약속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식을 규정하지 않지만, 일반 규정 약속은 명시 또는 암시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명시적 방식이란 일반적으로 통지에 따라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상대인이 대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에게 뜻을 표할 때, 통지로 상대인 간의 일치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청약자는 서면이나 구두 형식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동과 다른 형식을 통해 약속을 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약속이 발효될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발효되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약속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약속은 반드시 제안자가 해야 한다.

약속은 제안자에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약속은 약정에 대한 동의이고, 제안자와 제안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며, 당연히 제안자에게 해야 한다.

약속의 내용은 제안과 일치해야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핵심 요소이며, 반드시 제안에 대한 완전하고 간단한 동의여야 한다.

약속은 제안의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요약하면, 약속의 형태는 복잡한 과정이다. 특정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처리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을 더 잘 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83 조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84 조

통지 약속이 발효될 때 본법 제 13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92 조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수취인의 주요 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주요 영업지가 없는 사람은 계약 성립지를 숙소로 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