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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에 관한 다음 진술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
답: a, b, c

시험센터 민사소송권능력. 상세한 설명: 민사소송에서는 실체 당사자와 절차 당사자의 구분이 있다. 실체 당사자도 민사법률 관계의 주체이며, 그 소송권은 민사권 의무에 근거한다. 이런 민사 법률 관계의 분쟁 때문에, 그들은 민사 소송의 당사자이다. 소송 당사자는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아니며, 그 소송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민사이익을 지키기 위해 절차적 민사소송 당사자가 되었다. 이 경우 이들은 상응하는 민사권이 없어 독립된 민사주체로서 민사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민사이익에 대한 분쟁으로 독립된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A 항의 설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A 항목을 선택하세요. 민법통칙 의견' 제 32 조 제 1 항은 실종자의 재산 관리인이 실종자가 빚진 세금, 채무 및 기타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리인을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실종자의 재산 보관인은 법정 절차를 통해 정체불명인이 실종을 선언하고 재산 보관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제 B 항 중 A 는 의외의 사고로 실종되었지만 법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실종자로 선포되었다. 그의 삼촌은 재산을 관리하지만 그는 합법적인 재산 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삼촌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B 항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 당선되었다. 민법통칙 의견' 제 60 조 제 2 항은 청산조직이 자신의 이름으로 종료된 기업법인의 채권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이곳의 청산조직은 파산기업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에 참여하기 때문에 C 항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 당선되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63 조는 기업법인 합병, 합병 전에 발생한 민사활동 논란, 합병된 기업을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인분립, 분립 전에 발생한 민사활동 분쟁은 공동소송인으로 처리한다. 기업법인의 분립은 존속분립과 신설분립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분할이든 분할 후 새 법인은 원래 법인과 관련된 재산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문제 D 항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선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A, B, C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