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은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주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의료치료를 제공하고, 부상당한 근로자가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관련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산업재해 수당 발급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한 후 수입을 잃어서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 민법전은 장애배상금과 사망배상금의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신체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고용인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법전은 산업재해 보상 중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용 기관에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고용 단위는 산업재해 보상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전'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는 것을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의료 대우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 과정에서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 장 총칙은 산업재해보험의 목적, 적용 범위, 산업재해인정, 노동능력감정, 산업재해보험 대우 등 기본 원칙과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중 산업재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들은 산업재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조작 지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