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결혼법의 규정입니다.
약혼 (WHO) 는 남녀 간의 미래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전 약속으로 실생활에서 대량으로 존재한다. 약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례지불은 본질적으로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민사법적 행위이며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되었지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식의 소유권은 결혼하기 전에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이 결혼하지 못할 경우 약혼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입법과 사법해석은 이론 분석과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외국 입법을 참고해 혼약 재산의 관련 규정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
65438 2003 년 2 월 26 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10 조' 는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급한 예물 반환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 (2) 항, (3) 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 사법해석 (2) 의 출범은 법이 혼약 중 재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인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결혼법' 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론계는 예물 지불 행위의 성격에 대해 통일된 인식이 없다. 요약하면, 주로 부조건설, 소유권 이전설, 계약설, 증빙협의설이 있다. (1) 조건론은 약혼 중 재산증여를 상대방이 앞으로 자신과 결혼할 것을 증여하는 부가조건이나 부담으로 보고 있다. 혼약을 해지한 사람은 첨부된 조건이 미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령인은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5](428 면) (2) 소유권 이론에 따르면 결혼 계약 중 재산 증여는 민사증여관계일 뿐이다. 기증재산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소유권도 함께 양도된다. 혼약이 해지되더라도, 수령인은 증여된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6] (70 면) (3) 계약론에 따르면 예물 지불은 증여계약이고 결혼의 부속계약이다. 혼약을 파기하고 결혼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근거는 없으며, 수령인은 부당이득이나 공평한 규칙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7] (1 153 면) (4) 약정에 따르면 혼약은 남자가 여자에게 지불한 재산으로 주로 혼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계약의 계약금과 비슷하다. 혼약을 해지한 사람은 예물을 받은 쪽이 돌려주어야 한다. [8]
실생활에서 예물은 남자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물 재산은 실제로 남자가 시집가는 가정의 같은 재산이다. 남자가 죽어도 그 부동산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남자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은 여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예물 재산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론을 내리다.
남녀 쌍방이 혼약 성립 후 예물을 교환하는 것은 조건부 민사 법률 행위이며, 미래 혼인 성립에 대한 기대의 증여이다. 이 선물은 남녀 간의 약혼, 연애관계의 확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일단 혼약이 해지되면, 수령인이 계속 채례를 차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증여인은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수령인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령인은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