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 계산. 우선 어린이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을 계산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을 때, 초과부와 미달 두 자녀에 대해 50% 로 부양비를 계산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양비는 40% 로 계산됩니다.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둘째, 위자료 계산. 부부가 법정 절차를 거쳐 이혼하고 미성년자나 혼자 살 수 없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자녀 한 명만 있는 경우 부양비는 총소득의 30% 로 지급되고, 아이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총소득의 20% 로 지급됩니다.
셋. 부양비와 부양비를 지불하다. 실제 지불 금액은 위의 계산 기준보다 높으며 실제 지불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 지불은 위의 계산 기준보다 낮으며 위의 계산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둘째,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불 기준.
필자는 (1) 노인의 기본 부양비는 현지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현지 저보험기준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부양인 소득 M 의 비율 (예: 20% 정도) 을 결합해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부양자 소득의 일정 비율 (예: M*20%) 에 따라 얻은 금액을 상술한 상한선과 비교하는 것이다. 액수가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액수에 따라 부양비 기준을 결정한다. 액수가 상한보다 높거나 낮은 것은 상한이나 하한으로 부양비 기준으로 결정된다. (2) 병든 노인들이 발생하는 의료비는 보험청구 외에 나머지 비용은 의무부서의 어음 금액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3) 자녀가 병으로 혹은 몸이 약하여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간호비는 관련 연금 기관의 증명서나 현지 일반 고용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부양비에 포함됩니다. 위 항목 (4), (5), (6) 의 경우 해당 지출 송장을 기준으로 수리 비용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위자료 지불의 내용과 계산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위자료 지불의 내용과 계산 기준을 결정할 때 권리자 수요의 필요성과 의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노인을 충분히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각 방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
부양비는 부양인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현지 최저 생활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인에게 얼마나 많은 부양비를 주는지는 아이의 수와 자신의 경제 수준에 달려 있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 소득의 20 ~ 30%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