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경영단위안전훈련규정' 은 2006 년 6 월 17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통령제 3 호 발표, 2006 년 8 월 29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통령제 63 호 개정, 2006 년 7 월 15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통령제 80 호
확장 데이터
안전생산법
제 21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안전조작절차에 익숙하며, 본직의 안전운영기술을 익혀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제 22 조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또는 신설비를 채택할 때, 반드시 그 안전 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효과적인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종업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 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3 호)
제 12 조 가공 제조 등 생산 단위의 다른 종사자들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공장 (광산), 작업장 (작업장, 구역, 팀), 팀 3 급 안전 교육 교육을 거쳐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본직 안전 운영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제 13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신입 사원은 근무 전 안전 교육 시간이 24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금속제련 등 생산경영 단위 신입사원 안전훈련 시간은 72 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재교육 시간은 20 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제 14 조 공장 (광산) 수준의 사전 서비스 안전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a) 단위의 안전 상태 및 안전 생산의 기본 지식;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노동 규율;
(3) 안전 생산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4) 관련 사고 사례 등.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금속제련 등 생산경영단위의 공장 (광산) 급 안전교육에는 사고 응급구조, 사고 응급예안훈련, 예방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작업장 (공단, 구역, 팀) 급 근무전 안전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 환경 및 위험 요소
(2) 이 직종이 겪을 수 있는 직업상해와 사상자;
(c) 직종의 안전 책임, 운영 기술 및 필수 기준;
(4) 자구 상호 구조, 응급방법, 인원 대피 및 현장 응급처리
(5) 안전 설비 시설 및 개인 보호 용품의 사용 및 유지 보수
(6) 작업장 (섹션, 지역, 팀) 안전 생산 현황 및 규정
(7) 사고 및 직업 위험 예방 조치 및 주의해야 할 안전 사항
(8) 관련 사고 사례;
(IX) 훈련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6 조 팀 수준의 사전 서비스 안전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a) 직업 안전 운영 절차;
(2) 직위 간 안전 및 직업 위생 문제;
(c) 관련 사고 사례;
(d) 훈련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7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1 년 이상 직장을 떠나는 경우 작업장 (공단, 지역, 팀) 급과 반급 안전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또는 신설비를 채택할 때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목표 안전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제 1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하고 특수 작업 조작 자격증을 취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수 작업자의 범위와 훈련 심사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