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중병에 걸려 스스로 살 수 없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유기나 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유기와 학대는 모두 우리나라 형법에서 결혼 가정을 방해하는 죄의 유형에 속한다. 학대죄의 객관적 측면은 가족 구성원의 심신 건강을 자주 혹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유기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이고, 학대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과 피해자의 건강을 침해한다. 학대죄의 주체는 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구성원이고, 유기죄의 주체는 유기자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와 의무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유기죄와 학대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학대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심신 파괴한다는 것이다. 유기죄의 대상은 나이, 나이, 나이, 병, 혹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 만약 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너를 위해 중재할 것이다. 조정이 안되면 은행 카드가 동결되고 상대방에게 지불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59 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어 부양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