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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먼저 사람을 때려서 유산을 초래한 것은 무슨 죄입니까?
안녕하세요

임산부를 때리는 낙태는 고의적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고, 임산부를 때리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다. 앞서 인터넷 유명 인사가 임산부를 때리는 과정이 화제를 모았다. 임산부 구타로 인한 유산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고의적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법만변쇼가 이 질문에 답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임산부를 때리는 낙태는 무슨 죄입니까?

임산부를 구타하는 것은 유산을 초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둘째, 의도적 상해의 양형 기준은 무엇인가?

형법 제 234 조, 제 238 조, 제 247 조, 제 248 조, 제 289 조, 제 292 조,

(a) 의도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적인 상해죄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거나,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참고: 정당방위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한다.

고의적 상해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의도적 상해죄의 인정 기준

일부러 경상을 입히고, 범죄 미수의 문제는 없다. 즉,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사람을 경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상을 입히거나 경상을 입히지 않고,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상해는 고의적 (예: 중상, 사망) 이 뚜렷하고, 상해행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고의적인 상해죄 (미수) 로 논처한다.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의도적 상해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분명히 경상을 입은 고의적이지만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치사죄를 해치는 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피해자의 심각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범죄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이 내용은 임산부 구타로 인한 유산죄에 대한 지식, 고의적 상해죄의 양형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너의 일과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법률 익스프레스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