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금과 통제의 차이점
1, 다른 정의
규제는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자유 제한, 공안기관에 이관하는 형벌 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단기간에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범죄행위로 공안기관이 근근히 구속 개조를 진행한다. 구속은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한 5 가지 주형 중 하나로 규제와 유기징역 사이에 있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다.
2. 다른 형기
통제기한은 3 개월 이상 2 년 이하, 수죄와 벌칙은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구속 기간은 1 개월 ~ 6 개월이며, 수죄와 벌칙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실행 방법 및 수행자.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이른바 가까운 집행이란 범인이 있는 현 시 시 관할 공안기관이 설립한 형사구금 장소를 가리킨다. 원래의 공안기관에서 단속하여 현지 지역사회 교정 기관, 즉 현급 사법행정부로 바꾸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42 조 구속 기간은 한 달에서 6 개월이다.
제 43 조 구속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집행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동안 귀가할 수 있다.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형사 기소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