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행정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17 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지 3 일이 넘으면 사법행정기관은 상황에 따라 청문을 조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청문 요구를 한 후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청문 종료를 발표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법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사건 조사부는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a) 폐쇄 명령을 내린다.
(2) 허가 또는 연습 증명서 취소;
(3) 개인에게 3 천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2 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 * * 행정기관은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허가증 취소, 더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7)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기록이 심사에 틀림이 없는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치안관리처벌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