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으로 서명하지 못할 경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법정 대표인이나 정식 사람이 제때에 서명할 수 없는 의료기관 책임자나 정식 사람이 서명할 수 있다.
보호 의료 조치를 실시하여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고, 환자의 가까운 친척이 정보통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때에 기록해야 한다. 환자가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환자의 가까운 친척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 대표인 또는 관계자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55 조에 따르면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56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7 조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당시 의료 수준에 상응하는 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8 조 환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 규범을 위반하는 것.
(2) 분쟁과 관련된 병력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c) 의료 기록 데이터의 위조, 변조 또는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