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철수의 차이점은: 목적을 위해 취소는 소멸의 효과에 있다. 철수는 그것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시간상 취소는 계약이 발효된 후 약속이 발급되기 전이다. 철회는 제안이 발효되기 전이다. 만약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제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제안 성립 조건
1. 계약자는 계약 능력을 가진 특정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안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합니다.
3. 제안의 목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자가 그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약정은 반드시 제안자에게 계약을 맺고자 하는 제안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안은 명시 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6. 제안은 반드시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안 철회와 취소는 모두 제안 처리 방식이지만, 제안 철회와 취소는 양 당사자가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확정한 문제이며, 제안 체결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약 취소의 의미가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그 뜻은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프리, 희망명언)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6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법정 권한을 넘어 행정 허가 부여 결정을 내린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린다.
(4) 신청 자격이 없거나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를 허가한다.
(5)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면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고, 허가인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정식 사용자가 행정허가에 따라 얻은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