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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 감독 관리 잠행규정 제 2 장 식별과 평가.
제 7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위험화학물질의 중대한 위험원 식별 기준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생산, 운영, 저장 및 사용하는 장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중대한 위험원 식별을 실시하고 식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 8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중대한 위험원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위험원의 등급을 확정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단위는 등록 안전공학 기술자를 조직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안전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기관에 안전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단위는 안전평가가 필요하며, 중대 위험원 안전평가는 본 단위의 안전평가와 함께 진행되며 안전평가보고서를 안전평가보고서로 대체하거나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안전평가명언)

중대 위험원은 그 위험도에 따라 1 급, 2 급, 3 급, 4 급으로 나뉘는데, 그 중 1 급은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본 규정 첨부 파일 1 주요 위험원의 분류 방법을 열거했습니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한 위험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정량위험분석방법을 채택하여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인과 사회위험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1) 1 급 또는 2 급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고, 유독가스의 실제 (온라인) 양과' 위험화학 중대 위험원 식별' 에 규정된 임계량의 합은1보다 크다.

(2) 1 급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고 폭발물이나 액화가연 가스의 실제 (온라인) 양과'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 식별' 에 명시된 임계량의 합은 1 보다 크다.

제 10 조 중대 위험원 안전평가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데이터가 정확하고, 내용이 완전하며, 결론이 명확하고,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평가의 주요 근거;

(b) 주요 위험 원의 기본 상황;

(3) 사고의 가능성과 피해 정도;

(4) 개인 위험 및 사회적 위험 가치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에만 적용 가능)

(5)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장소 및 인원

(6) 주요 위험 원의 식별 및 분류에 대한 적합성 분석;

(7) 안전 관리 조치, 안전 기술 및 모니터링 조치;

(8) 사고 응급 조치;

(9) 평가 결론 및 권고.

위험화학품 단위는 안전평가보고서를 안전평가보고서로 대체했으며, 중대 위험원 안전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유해 화학품 단위는 중대한 위험원 식별, 안전평가 및 등급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a) 주요 위험 원의 안전성 평가는 3 년 동안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위험원을 구성하는 설비, 시설 또는 장소를 새로 건설, 개조, 증축한다.

(3) 유해 화학 물질과 중요한 장비, 시설의 종류, 수량, 생산 및 사용 공예 또는 저장 방식이 변경되어 주요 위험 요소 수준이나 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4) 외부 안전 생산과 환경 요인이 바뀌어 중대한 위험원의 등급과 위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5) 위험한 화학품 사고로 사망하거나 10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거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6) 중대 위험원 식별 및 안전 평가와 관련된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