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 소환장 배달 기한
1. 입건 후 7 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법원이 입건한 후 얼마 동안 소환장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통제되며, 보통 10 일에서 한 달 이내이다.
2. 입건 후 법원은 먼저 피고를 소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전화로 통지할 것이다.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 방식으로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공고로 송달된다. 공고송달이란 신문방식으로 소환장을 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고일로부터 60 일이 넘도록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사건 심리기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소환장은 심리기한 내에 발급됩니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 걸리고, 일반 절차는 6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장 이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소환장 전달 방법
1.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셋째, 소환장 전달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수취인은 군인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2) 송달된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 노동 개조 기관을 통해 이송된다.
(3) 배달인이 노동을 통해 교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노동을 통해 교양기관에 전달된다.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시간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