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상에 대한 연구와 실천 탐구가 있었지만 생태보상에 대한 비교적 공인된 정의는 없다. 국내외 학자의 연구와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생태 보상에 대한 광의와 협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 넓은 의미의 생태보상에는 생태계와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이나 생태계와 천연자원 파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자를 초래한 유료도 포함된다. 협의의 생태 보상은 주로 전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비교적 완벽한 하수도 법규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서비스에 기반한 생태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는 좁은 개념을 채택하였다.
생태 보상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생태계 자체를 보호 (복구) 하거나 파괴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 또는 지역의 생태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 손실 또는 개발 기회 포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 넷째, 중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나 물체에 대한 보호 투자이다. 생태 보상 메커니즘의 수립은 외부 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호 행위 외부 경제의 보상은 보호자가 생태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불한 추가 보호 및 관련 건설 비용과 이를 위해 희생된 개발 기회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괴행위 외부의 비경제성에 대한 보상은 생태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비용과 파괴행위로 인한 보상자 발전 기회 비용 손실을 기초로 한다.
좁은 생태보상 개념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PES) 또는 생태효과 지불 (PEB) 과 비슷하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동의어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