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천연림 우선 보호 원칙에 따라 친링 식생 보호를 실시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천연림 보호를 위한 우대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천연림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국가가 정한 친링 천연림의 범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생태보호의 요구에 따라 봉산육림의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4 개 지역과 봉산 육림기를 정하고, 말뚝과 표지를 세우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4 조 봉산 육림 지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간척, 채석, 모래 채광, 토양 채취;
(b) 지방 채취, 페인트 깎기, 껍질 벗기기, 뿌리 파기 등 삼림 파괴 행위;
(c) 경계 파일, 로고의 손상, 무단 이동;
(4)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25 조 친링 25 이상 경 사진 농지는 점차 숲 (풀) 으로 농지를 되 돌려야한다.
25 도 이하의 경 사진 농지를 숲 (잔디) 으로 되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작하지 않은 사람은 계단식 논을 건설하거나 다른 수토 유지 조치를 취하여 수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26 조 친링 산간 각급 인민정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나무를 심고 조림생존률을 심사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친링 소재소는 현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의무식목 임무를 조직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친링 공중 조림에 사용할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27 조 방호림과 특수용도림은 경영벌채를 금지한다.
국가 천연림 보호 공사에 포함된 천연림, 46 도 이상의 경사가 있는 삼림, 진령산계 주 대들보 양쪽1000m 및 주요 분기 양쪽 500m 이내의 삼림은 벌채를 엄금한다.
제 28 조 성 임업 농업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친링 습지와 자연 초원 보호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29 조 친링 소재지의 현급 이상 물 행정 주관 부서는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치를 취하여, 지역 수토 유실 면적을 통제하고, 수토 유실을 줄여야 한다.
친링 건설활동을 하는 단위는 반드시 수토유지방안을 제정하여 현급 이상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30 조 친링 지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방화 책임제를 세우고, 삼림 화재 비상 대책을 세우고, 방화 책임을 이행하고, 삼림 방화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임업 농업 행정 주관부는 병충해 감시를 강화하고 병충해 발생 정보를 제때에 보고하고 병충해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