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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품 판매에서의 위험 이전 원칙
국제 상품 판매에서의 위험 이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위험 이전 원칙을 결정합니다.

이 협약은 구매자가 화물을 받았을 때부터 구매자에게 위험을 이전해야 하며, 화물의 운송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법전도 이 원칙을 채택했다. 즉,'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 을 규정하고, 인도 전 판매자가 부담하고, 인도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

2, 오류 분할 원칙.

본 공약에 따르면, 만일 화물이 위험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 소멸되거나 파손될 경우,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소멸이나 손상이 판매자의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품 시점부터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위험이 이전되었지만, 위험 이전은 판매자의 위약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판매자가 위약할 경우, 잘못 구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국제 관례가 우선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쌍방이 동의하고 쌍방 사이에 확립한 모든 관행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실제로, 위험 이전에 관한 일부 국제 관례의 규정은 사람들의 국제무역에서 종종 우선시된다.

국제 상품 무역의 위험 이전 시간

위험 이전 시간은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마다 다른 이론이 있다. 요약하면,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시간을 이전 시간으로 합니다. 로마법과 현대 스위스 부채법 (제 185 조) 은 모두 이 원칙을 채택했다.

2. 소유권 이전 시간을 이전 시간으로 영국 화물매매법과 프랑스 민법전 모두 이 원칙을 반영했다.

3. 납품 시간을 이전 시간으로 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법률, 협약, 2000 년의 총칙, 중국의 민법전은 모두 이 원칙, 즉 소유권과 위험을 분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협약 제 4 장은 이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