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을 남긴 형사사건으로,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과거 범죄나 범죄 행위의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과' 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 즉 전과 전과를 가리킨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에서 형사처벌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사법국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6 조 * * *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범죄자범죄기록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범죄기록은 국가전문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다. 전과제도는 현대사회관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신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관리 혁신을 더욱 추진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 범죄 기록 제도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