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경우 심문과 재판시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성에 따라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알릴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의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심문은 공안기관이나 미성년자의 주택, 단위, 학교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 문의할 때, 그 가족들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다른 가족, 학교 또는 친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록을 기록할 때 반드시 분명히 말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시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4 조는 응답자가 확인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 세 미만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