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질증을 조직하지 않으므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대방 당사자가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의 증명은 기한이 있는 것이다. 증거기한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후 법원이 인정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지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증거기한이 지난 후 제공된 증거는 무효이며, 사건의 사실에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까?
증명 기한이 만료되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1) 제 1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당사자가 제 1 심 증명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된 기한 내에 여전히 제공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2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1 심 재판 후 새로 발견된 증거이다. 1 심 증거기한이 만료되자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2 심 법원은 심사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의 증거를 인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제 1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것은 제 1 심 개정 전이나 개정 때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것은 제 2 심 개정 전이나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2 심은 개정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증거기한이 지난 후 제공된 증거는 무효이며, 사건의 사실에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 당사자가 질증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7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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