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15 하반기부터 중국 퇴직자와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전 직원은 국내 퇴직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은퇴와 사직자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 관련' 주거증명서', 즉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금자격 심사표를 받으면 국내 연금과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1982, 노동인사부, 국무원 교무실, 중국은행, 중화전국총노조:
외국에 정착한 퇴직 퇴직자, 퇴임자는 6 개월마다 중국 주외사영관이나 현지 공증처에서 발급한 본인의 생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증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외국 사영관 인증을 거쳐야 유효하다 (당신이 아직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과 수교한 제 3 국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지급인은 상술한 증명서에 따라 기한 내에 만기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 만 15 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외교부, 재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외국인 거주자 보조금 수령자격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따르면 2005 년 7 월 1, 2065438 일부터 중국 영사관은 해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 보조금 수령자격표' 를 발급해 영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수속을 간소화하여 당사자가 퇴직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국 허가를 받은 퇴직자가 외국인이 된 후 노동보험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자 (견습공 포함) 는 민족,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가 출국 허가를 받은 퇴직자에 대한 정년퇴직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시행 방법' 제 23 조 1 항 규정:
국가 규정에 따라 휴직 (퇴직) 한 귀교민, 교민 부양 허용 출국 정착,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휴무 (퇴직)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그 연금은 다른 사람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지만, 원래 근무단위나 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관이 발행한 중국 주재국사 (수령) 관 또는 소재국 공증처에서 발급한 본인의 생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