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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철회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사소송법은 회피 신청 관련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청 퇴출 시 일정 시한이 있으니 정해진 시한 내에 퇴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제기된 후 관련 직원들은 법원이 철회 여부를 심사할 때까지 관련 사건 업무를 보류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 회피 신청을 제기한 시간은 회피 신청의 효력과 관련이 있어 중시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이 회피 신청을 제기한 시기는 민사소송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당사자가 제한 시간 내에 회피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한,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잠시 심리를 중단하거나 본안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회피 신청으로 직무 수행을 중단하면 사건의 심리와 집행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여전히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경우 다른 일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둘째, 법원은 철회 신청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피에는 자기 회피와 응용 회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법관이고 배심원의 회피는 법원장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 30 조: 재판관, 검찰, 정찰원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 47 조: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재판에서 탈퇴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판사가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것이다. 즉, 사건을 맡는 판사는 자신이 기피 제도의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탈퇴를 제안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는 심판원이 기피 제도의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두나 서면으로 기피 사건의 심리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은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회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개정 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회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법원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고소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