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홍보교육과 노동조합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사상을 더욱 해방시키고, 관념을 새롭게 하고, 노동조합의 우세를 발휘하고, 노동조합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일년 내내 각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였다.
첫째, 직원의 지도 교육 업무를 잘 한다.
둘째, 제도를 견지하고 직원들의 총명함과 지혜를 발휘하다.
셋째,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직원들의 근심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
넷째, 노동법규를 운용하여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 방면의 안정적 역할을 발휘한다.
노동조합법
제 1 장 총칙
첫째,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고,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조합원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5 조 노동조합 조직과 교육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및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한다. 인민정부의 일을 돕고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하다.
제 6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의무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여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조직한다.
노조는 반드시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산 임무와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직자들은 사상윤리, 기술업무, 과학문화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직공 대열을 건설한다.
제 8 조 중화 전국 총노동조합은 독립 평등 상호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각국 노동조합 조직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