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직 보고서는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증거를 보존하고, 서면 사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하여 사직서 제출을 증명할 수 있다. 서면 퇴직 보고서 제출 시간은 사원이 수습 기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원이 여전히 수습 기간에 있을 경우 3 일 전에 서면 퇴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원이 더 이상 수습 기간에 있지 않을 경우 30 일 전에 서면 퇴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서면 사임 보고서에 증거를 보관하는 방법
사원이 사직서를 직장에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1.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우편물 영수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서면 사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녹음이나 비디오 증명서를 만들어 사직서를 제출한다.
3. 사직서를 제출할 때 다른 사람이 동행하여 증인이 증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4.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여, 직장에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원이 이직 신청을 제출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다.
2. 서면 사직 보고서는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합니까?
서면 사직 보고서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제출할 수 있다. 수습기간이 이미 끝나고 직원이 정진하면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못함
(b) 노동 보수를 제때에 충분히 지불하지 못한 것.
(c)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셋. 사직 보고서 작성에 대한 주의사항
사직 보고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1. 사직한 서명과 날짜는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한다.
2. 사직 시간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3. 자진퇴직이 아닌 경우 이직 성명에 주의하여 기입해야 한다. 자진사퇴가 아니라면 자진해서 사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 회사가 정해진 시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직장을 옮기거나 임금을 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노동법을 어기면 자진 사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협의한 뒤 사퇴 성명을 쓸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