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안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로교통의 설치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속도와 힘의 불균형을 감안하여 빠르고 빠른 통행을 위해 보행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마련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공사가 행인이나 기동 차선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행인은 인도를 걷고, 자동차는 기동 차선을 걷는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보행자와 자동차가 만날 때, 예를 들면 길을 건너는 것과 같이, 이때 차량과 행인이 모두 마주칠 수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안전의 관건이다. 그래서 법은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길목의 경우 신호등에 따라 운전해야지, 빨간불을 켜지 말고, 신호등이 없을 때는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일부 도로 구간에 신호등이나 교통도로가 없을 때의 주의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행인은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인신안전을 잘 보호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규정을 어겼다면, 교통경찰에게 들키고 경고나 벌금을 주는 것도 경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길을 건너서 청신호를 보는 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36 조 도로 상황과 교통 수요에 따라 도로는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 분차선으로 나뉜다.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는 나누지 않고, 자동차는 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 양쪽에서 통행한다.
제 37 조 전용 차선이 있는 도로로, 전용 차선 내에서는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다른 차량은 전용 차선에 들어갈 수 없다.
제 38 조 차량 및 보행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한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칙하에 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제 61 조 행인은 인도를 걸어야 하고, 인도가 없는 사람은 길가에 의지해야 한다.
제 62 조 보행자는 교차로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보도나 거리시설을 걸어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에 따라 걸어야 한다.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구간이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거리시설이 없는 도로 구간에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야 한다.
제 63 조 보행자는 도로 격리 시설을 가로지르거나 기댈 수 없으며, 차를 픽업하거나 강제로 차를 막거나 도로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제 108 조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