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과 그 가정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운 직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정부가 저소득 가정으로 인정했고, 정부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생활이 여전히 어렵고 수입이 부족한 직원;
2. 정부의 저보증을 받지 못했지만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선보다 낮은 직원.
3. 노동자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은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150% 로 질병, 자녀 교육, 돌발 재해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4. 본인이나 가족으로 인한 중대한 질병, 돌발 재해, 사고 등. , 가계 강성 지출이 너무 커서 의료비는 개인이 지불하거나 (도시 근로자와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과 신농합환급 부분, 하동) 의외의 손실이 가계 총수익의 50% 를 초과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5. 자신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직원.
이들 근로자의 경우 노조는 규정 절차에 따라 어려움을 확인하고 어려운 근로자로 인정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정부에 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생활조건이 정부 원조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된 사람들은 곤경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 근거: "극심한 빈곤층을 결정하기위한 조치"
제 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특난자 구조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a) 노동 능력이 없다.
(2) 삶의 원천이 없다.
(3) 부양, 부양, 부양 의무자 또는 그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정할 수 없다.
제 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법으로 불리는 무행동능력으로 간주된다.
60 세 이상의 노인;
(b)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3) 1 급, 2 급, 3 급 장애의 지능, 정신장애인, 1 급, 2 급 장애의 지체장애인, 1 급 장애의 시력 장애인;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