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는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첫째, 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는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 169 조는 인민검찰원이 수사기관 이송기소사건에 대해 1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조항은 심사 기소 기한과 관할 변경 후 심사 기소 기한의 계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기 심사와 기소 경험의 총결산으로, 사건의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처리에 부합한다. 형사소송법 제 171 조 제 3 항에 따르면 보충 수사가 끝나고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기소기한을 심사하여 다시 계산했다. 상술한 심사 기소 기한은 범죄 용의자의 구금을 겨냥한 사건이다. 실제로,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1 부터 1 반월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1 부터 1 반달 내에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고 시기적절한 원칙은 중단되지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소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중단하고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명 수배 결정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 * * 같은 범죄의 일부 범죄 용의자는 도주 중인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다른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사 기소는 평소대로 진행됐다. 심사를 중단하고, 심사 기소부 책임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다. 심사 중지 시간은 심사 기소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친 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둘째, 심사 기소의 주요 내용은 이송심사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수사 기관의 수사 활동을 감독하고 위법 상황을 바로잡다.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불만을 심사하다.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검토는 재검토나 검토가 필요하다. 심사기소란 인민검찰원이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 사실과 증거, 범죄의 성격, 죄명을 심사하여 수사가 끝난 형사사건이 기소 단계에서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을 처리하는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민검찰원의 공소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준비이자 인민검찰원이 수사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이 수사 활동에서 위법행위를 정확하게 기소, 발견 및 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수사부서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증거가 범죄를 충분히 구성한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엄격히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바로 우리가 말한 심사 기소이며 구체적인 시한을 정했다. 이상의 문장 소개가 있으니 좀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