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등 직접비에 따라 계산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5 만 6 천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장애를 구성한다면, 65438+ 만원 이상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해서를 써야 가벼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랑선 해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모두 실판이다. 1.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약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일을 그르친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는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을 한다. 4. 간호비 피해자의 생활자립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학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감정해야 한다. 5. 교통비 피해자가 현지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본인과 필요한 간병인의 교통비를 보상해야 한다. 6. 숙박비가 외지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피해자는 병원 침대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치료를 기다려야 하고, 부상은 귀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왕복가의 교통비가 숙박비보다 높을 경우 피해자의 숙박비와 필요한 간호원을 보상해야 한다. 7. 영양비는 법의학적인 감정이나 치료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부상이 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8.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침해자의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나 신체장애, 사망과 동시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근친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방식이다. 정신적 손실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9. 상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10,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2 조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고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