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환자와 그 가족은 제때에 의료기관이나 그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우와 부서장에게 일을 분명하게 쓰고 사용한 의료기기를 봉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가 죽으면, 제때에 시체를 보호하고, 주관 부서에 의학적 검진을 요청하다.
2. 프로세스
의료기관 또는 그 주관 부서에서 불만을 접수한 후 즉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본 자료를 잘 보관하고 관련 의료 물품을 보관하여 교과 과정이 변경, 위조, 은닉 또는 파괴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만약 환자가 죽으면, 그는 자발적으로 부검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 가족들이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주관부서가 의료행정부를 조직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한다. 개인 의료진과 시골 의사 간의 의료 분쟁은 개업을 승인한 위생 행정부에서 조사 처리한다.
3. 결과 처리
일반 의료분쟁인 경우 조사를 거쳐 의료처 (과, 처) 가 환자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 환자나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조사 결과를 의료 분쟁 처리 지도부 또는 의료기관 지도부에 보고하다. 일반 병원에는 의료 불만 사무실이 있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버무리면 필요에 따라 병원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4. 병원은 환자 또는 가족들과 의료분쟁 처리 지도부나 의료기관의 의견을 논의해 조율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문제라면 필요한 경우 경제적 보상이나 보상을 해준다. 의료 분쟁의 발생과 처리 상황은 상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5.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의료 사고 검진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13 조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의료 사고, 의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의료 과실 또는 의료 사고 분쟁을 발견하거나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용) 직원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