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스스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철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상대인에게 행정처벌 취소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소에 흠집이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법적인 행정 행위에는 세 가지 요소, 즉 법률 주체, 법률 내용, 법률 절차가 있다. 이러한 요소가 부족한 행정행위는 철회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부당한 행정 행위. 부적절한 행정 행위도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다. 부당하다는 것은 해당 행정행위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현행 정책과 관련 공서 양속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소에 결함이 있다. 합법적인 행정 행위에는 세 가지 요소, 즉 법률 주체, 법률 내용, 법률 절차가 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누락된 모든 행정 행위는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이다.
2. 부당한 행정 행위. 부적절한 행정 행위도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다. 이른바' 부적당' 이란 해당 행정행위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기존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시기적절하지 않고, 관련 좋은 습관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행정행위의 법정절차와 철회조건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정의 절차와 조건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절차에는 행정 절차의 합법성과 무결성이 포함되며, 취소 조건에는 행정 행위 위법, 사실 변경 또는 행정 재량 오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시민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행정결정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하거나 피고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a)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한을 초월한다.
(5)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다.
(6) 분명히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