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양쯔강 보호법"
첫째, 양쯔강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과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장강 유역에서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고, 각종 생산, 생활, 개발 및 건설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강 유역은 청해성, 쓰촨, 티베트 자치구, 윈난성, 충칭, 후베이, 후난, 강서성, 안후이, 장쑤, 상하이, 간쑤, 산시, 허난성, 구이저우, 광서장족 자치구, 광동성을 가리킨다
제 3 조 양쯔강 유역의 경제 사회 발전은 생태 우선 순위, 녹색 발전을 고수해야 하며,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큰 발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창장 보호는 조정, 과학 계획, 혁신 추진, 시스템 통치를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양쯔강 유역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양쯔강 보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조율하며, 양쯔강 보호의 중대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간, 부서 간 중대 문제를 조정하고, 양쯔강 보호의 중요한 업무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5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국가 장강유역 조정 메커니즘의 결정을 이행하고, 직책에 따라 장강보호 관련 업무를 분담한다.
장강 유역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장강 유역의 생태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장강 유역의 각급 강과 호수 책임자는 장강의 보호에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