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우선. 법률의 보편적 적용, 우선 적용, 불가침에 반영되어 있다. 법률의 보편적 적용은 국가 주권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률의 우선 적용을 가리킨다.
이는 같은 사회관계가 동시에 여러 사회규범에 의해 조정될 때, 법률규범의 적용 법률의 불가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률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권력 제한. 권력의 제약은 네 가지 요구 사항으로 나뉜다: 권력법정,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용권은 감독, 위법은 추궁을 받아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다. 공정성과 정의는 주로 권리 공정성, 기회 공정성, 규칙 공정성 및 구제 공정성을 포함한다.
3. 보증. 법률 보장에는 헌법 보장, 입법보장, 행정보장, 사법보장이 포함된다. 헌법보장은 전제와 기초이고, 입법보장은 중요한 조건이며, 행정보장은 관건이며, 사법보장은 최후의 방어선이다. 정당한 절차. 정당한 절차는 합법성, 중립성, 참여성, 개방성, 시한성 등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의 지배에 대한 생각은 규칙 적 사고입니다. 법은 실제로 규칙입니다. 법률 규칙은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행동 규범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법적 사고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법적 결과에 대해 안정된 기대를 갖게 되면, 차례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규범화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통상적인 사고는 좋은 법률을 제정하고, 좋은 법률을 집행하고, 좋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치사유는 평등한 사고다. 법률의 중요한 가치취향은 평등, 즉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이다. 평등한 사고는 모든 사람이 특권사상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법률의 감독과 제약 하에 둘 것을 요구한다.
법률의 제정은 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그 특권을 합법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의 시행은 평등의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법외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