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법 위반에 대한 행정 법적 책임
현재 교육법은 주로 행정법에 속하며, 행정법은 행정법이 교육 분야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교육 분야의 대량의 법률 관계는 행정법 관계이다. 교육법규 위반은 본래 행정위법이다. 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정법적 책임의 주체는 정부, 학교, 교사, 학생이다. 학교는 승인 또는 등록 없이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고, 규정에 따라 학교 이름을 사용하고 변경하지 않고, 학생 모집 업무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졸업증을 사고,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행정처벌법' 에 따라 행정법적 책임을 진다. 또 다른 예로,' 교사법' 은 교사가 고의로 교육교학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교육교학 업무에 손해를 입히고,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며, 교육을 거치지 않거나 품행이 나쁘거나, 학생을 모욕하는 것은 학교나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교육법 위반에 대한 민사 법적 책임
교육법의 민사 법적 책임은 교육법 관계 주체가 교육법규를 위반하고 평등주체 간의 정상적인 재산관계나 인신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에 규정된 재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책임이다. 예를 들어,' 교육법' 제 81 조는 교육법 위반인 민사책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했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교사, 교육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법 위반에 대한 형사 법적 책임
교육법의 형사법적 책임은 행위자가 교육법과 형법을 위반한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교육법 제 7 1 조, 제 72 조, 제 73 조, 제 77 조는 횡령, 횡령, 교육경비죄, 학교 교육교육교교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교육교학시설 사고죄, 사리사모집죄를 도모하는 형사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