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장례비와 연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처리 조건: 시 사회보험기금 관리국에서 매달 도시 근로자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퇴직자가 사망하면 장례비와 연금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필요한 자료: (1) 화장증명서 원본 1 사본 1 사본; (2) 공안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 또는 호적 취소 증명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직계 친족 신분증 및 사본; 3. 처소: 각 읍, 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분국 또는 사회보험기금 관리국 연금보험처. 처리 시간 제한: 도착. 5. 절차 처리: (1) 퇴직자가 있는 기관이나 고인의 직계 친족이 필요한 자료를 각 읍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분국 프런트나 사회보장기금 관리국 연금보험과에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 (2) 장례비와 연금보험금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다음 달에 연금 통장을 수령한 계좌로 할당되었다. 자동사 법률 근거: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 시청의 통지" (국노복 [2007] 1 호),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이행에 관한 통지" (중앙부 [2007]9 호) 관련 양식: 표 8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 프런트에서 9 를 처리하다. (2) 보조금, 장례비 지급 기준은 각각 3 개월 (즉 ***6 개월) 이며, 해당 도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다. (3) 본 시의 사망 퇴직자의 직계 친족은 필요한 자료를 호적 소재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분국에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 (4) 금융 전자 시스템의 지불 시간이 하루 8 시 30 분 16 이므로, 가입자나 대리인은 매일16 까지 대우 지불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업무 접수 장소 프런트로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