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과 범죄 용의자는 공안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실제로 당사자가 소환장에 없거나 중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단위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이 제때에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소환 절차:
(a) 소방 법 집행 과정에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소환증을 소환인에게 송달한다. 소환자는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소환된 사람이 사건에 도착한 후, 제때에 심문 검증을 진행하고, 심문록을 작성해야 하며, 매번 심문 시간이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현장에서 발견된 소방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자는 관련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을 발표할 때, 계약자는 소환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두 소환 상황을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법제가 건전한 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핵심 기관은 정부의 세 가지 주요 부문, 즉 공정한 사법, 민주적 입법, 책임있는 행정이다. 관료 기관, 군대, 경찰은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을 인민에게 봉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우리가 전체 법률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법률의 진보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독립된 법률 전문가와 활기찬 시민 사회도 필수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