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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에서 전자 계약의 법적 문제
첫째, 전자 상거래 계약과 전통 계약의 차이점

계약, 일명 계약. 우리나라의 새 계약법 제 2 조에 따르면, "계약은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기타 조직 간에 채권채무 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의이다." 계약은 쌍방 혹은 다방면으로 동의한 법률 행위를 반영한다. 현재 계약은 이미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두 가지 전통적인 계약 형태, 구두와 서면이 있다. 구두 형식은 당사자가 구두나 전화 등 직접 표현을 통해 합의한 것을 말한다. 서면 형식은 당사자가 간접표현 방식, 즉 서면 형식을 채택하여 협의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자 상거래에서 계약의 의미와 기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형식은 크게 달라져서 계약의 쌍방 혹은 다방면이 대부분 만나지 않았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가상 시장에서 운영되며, 그 신용은 비밀번호의 식별이나 인증 기관의 인증에 의존한다. 전통 계약의 구두 형식은 무역에서 흔히 점포 거래로 표현되며, 상가가 발행한 송장은 계약의 기초이다. 전자상거래에서 금액이 작고 관계가 간단한 거래에는 구체적인 계약 형식이 없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주문하고 지불하는 것 (예: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하는 등)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보이스라는 형태가 없다면, 전자 송장은 현재 이론적인 구상일 뿐이다. 전통적인 서명 도장 방식을 디지털 서명으로 대체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계약의 효력 발생 장소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고, 데이터 전보로 존재하며, 수취인의 주요 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주요 영업지가 없는 그 정규 거주지는 계약 성립지이다.

전자 상거래 계약 형식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 일련의 새로운 법적 문제를 가져왔다. 새로운 무역 형식으로서, 전자 상거래와 기존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법률 및 규정의 경우 새로운 거래 형식에 맞게 기존 계약법을 수정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전자 계약의 법적 규정

유엔 전자상거래 시범법 제 2 조에 따르면' 데이터메시지' 는 전자수단, 광학 수단 또는 유사한 수단을 통해 생성, 저장 또는 전송되는 정보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전보, 텔렉스 또는 팩스 포함) 를 의미합니다. "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어떤 정보가 데이터메시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새로운' 계약법' 도 데이터 전신문을' 유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 으로 분류했다.

팁:

민법전은 202 1 1 부터 시행되며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민법에 규정 된 다른 문제가 관련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