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오염방지법' 에 따라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한 하수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수질오염방지법" 에 따르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한 하수도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관리해야 한다. 시한 통치는 장기 초과, 오염이 심하지만, 효과적으로 통치되지 않은 오수 단위의 시한을 정해 예정대로 관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시한부 통치의 대상은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 단위이다.
둘째, 승인 절차 처리 기한
기한지배는 강제적인 행정조치로, 하수도 단위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질오염방지법은 기한지배의 승인 절차를 정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두 번째 경우, 시,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부 또는 시, 현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기업사업 단위가 의견을 제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기한 내에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수도 단위는 시한 통치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 통치 방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통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서는 하수도 단위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기한 내에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오염 배출 단위는 기한 내에 관리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규정된 기한 내에 관리 임무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한 달 이내에 통치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관리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은 수역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하수도 단위가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해야 하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제 22 조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하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강과 호수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국무원 물 행정 주관부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