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칙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공개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2) 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한다.
(3) 특별법 제정은 공개적이고 안정적이며 명확한 일반 규칙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4)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5) 자연 정의의 원칙을 준수한다: 공개 재판, 공평한 정의;
(6) 법원은 다른 원칙의 집행, 즉 의회와 행정입법을 심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7) 법원은 사용하기 쉬워야한다: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
(8) 범죄 예방기관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률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법치 원칙이 법률의 도덕적 기초일 때, 또 8 가지 법치 원칙을 제시했다. 풀러는 법의 도덕성에 관심이 있지만 그가 주창한 법치원칙은' 비도덕적' 이지만 실제로는 법치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후자 (즉 실체법치) 는 독일 학자 웹이 자본주의 법률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웨버 이후 프랑크푸르트 학파 대표 인물 중 한 명인 뉴먼은 형식법치에서 실질법치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현대법 발전에 대한 웹의 반형식주의 예측을 한 걸음 앞으로 추진했다. 1950 년대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체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65438-0959 년 인도 델리법학자 대회에서 통과된 델리 선언은 실체법치의 가치취향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법치 3 원칙에 대한 주장에서 제 1 조는 "법치는 개인의 시민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합법적인 기대와 존엄을 실현하는 사회, 경제, 문화 조건도 확보해야 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미국 학자 드워킨은 당대 서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다. 비록 그가 법치를 구체적으로 논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권리에 대한 논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형식법치에 명백히 도전했다. 그는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이' 양심거부' 와' 비폭력 반항' 국가의 불공정한 법률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고립된 형식상의 평등에 반대하며 약자 집단과 개인에게 더 많은 보호를 주장했다. 그는' 공평정의' 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률 원칙 등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며, 모두 명백한 실질법치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중국은 법치와 인치 다툼이 벌어졌지만 내용상 고대 그리스의 법치와는 크게 달랐다. 발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고대 법가의 관점도 근현대의 법치 이론을 해석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 중국의 법치 이론은 서풍동점화의 결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