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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합니까?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물에 빠진 사망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손해책임을 져야 한다는 과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물에 빠진 사람 자체가 잘못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처리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 문제가 포함됩니다.

첫째, 수영장 측이 주관적으로 잘못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공수영장소는 인신위험이 빈발하는 지역으로, 국가 관련 행정주관부는 관련 강제운영관리규칙을 반포해 인명 구조원에 대한 특별허가제도를 시행했다. 피고는 반드시 수영장소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구명인원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홀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수영장의 얕은 물 사이에는 표지와 경고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수영자가 깊은 물에 들어갈 때는 수영자의 수영 기술을 검사하고 심사하여 수영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구비된 인명 구조원은 수영 구조대원 등 보초증을 받아야 한다. 물에 빠져 제때에 발견되지 않으면 인명 구조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수영장 측이 제공하는 소비자 서비스에 흠이 있어 물에 빠진 사망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망자와 동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3 1 조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어 침해자의 민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인이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전문 테스트를 통해 얻은 심해 수영 증명서가 없는 경우 매우 위험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그 자신의 주의 의무이다. 만약 그가 수영장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심해 지역에서 수영하기로 결정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동행한 수행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망자 본인은 책임이 있고, 수행원들도 효과적인 도움과 감독을 소홀히 하는 잘못이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와 수행원들도 피해 결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보상 금액 결정.

인신손해배상소송에서' 민법통칙',' 침해책임법' 및'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책임과 주도자를 확정한 후, 구체적 배상액을 계산할 때 민법이론의' 평충원칙' 에 따라 침해자에게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한편, 증거를 엄격히 심사하여 원고의 불합리한 또는 인위적으로 확대된 경제적 손실을 공제해야 한다. 합리적인 비용은 쌍방이 결함 책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인위적으로 확대된 경제적 손실과 불합리한 비용은 고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