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감시 비디오 가져오기
2. 조사 현장;
인증을 위해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에 의뢰하십시오.
4, 감정 의견을 검토하고 감정 의견을 당사자에게 베껴 쓴다.
5, 운전자의 고백을 통해;
현장 제동 흔적 판단;
7. 도로 구간에 속도 제한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교통관리부는 과속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통 사고 분석:
1. 현장 조사: 브레이크 마크, 충돌 흔적, 차량 최종 정지 위치 등 사고 현장 흔적을 관찰함으로써
2. 손상 정도 분석: 차량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차의 속도를 추론합니다.
3. 비디오 데이터 분석: 사고 현장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비디오 재생을 통해 차의 속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4. 증인 증언: 증인 증언을 수집하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운행 상태를 파악합니다.
5. 전문 재현 시뮬레이션: 사고 재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차의 속도를 분석합니다.
6. 차량 데이터 레코더: 일부 현대차량에는 데이터 레코더가 장착되어 있어 사고 발생 전 차량 속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통관리부는 현장 감시 영상, 탐사현장, 위탁감정기관을 통해 감정, 감정의견 검토, 당사자에게 전달, 현장에서 브레이크 흔적 판단, 도로 제한 표지판 등을 통해 과속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 54 조
감정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평가를 완료하고 서면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을 내고 감정인이 서명하고 기관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을 심사하고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