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사람이 모여 싸우면 7 일 형사구금할 수 있고, 도주, 여러 차례 범행, 갱 범죄를 저지른 중대 용의자는 37 일 구금될 수 있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권력을 다투거나, 다른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중을 모아 싸움을 벌이며,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모인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되고, 범죄 용의자가 형을 선고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줄거리와 범죄의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양형을 실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면 7 일 형사구금할 수 있고, 도주, 여러 차례 범행, 갱 범죄를 저지른 중대 용의자는 37 일 구금될 수 있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권력을 다투거나, 다른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중을 모아 싸움을 벌이며,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것은 우리나라가 단호히 허락하지 않는 행위이며, 또한 타인의 생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일반적으로 모인 싸움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구금뿐만 아니라 감금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쌍방이 모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2 조
뭇사람이 모여 싸움을 벌이다. 고의적 상해죄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위해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주요 분자 및 기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a)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웠다.
(b) 많은 수의 싸움, 대규모 및 사회적 영향이 악합니다.
(3) 공공장소나 교통요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벌여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
무장하여 군중을 모아 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