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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개편 회의의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인수합병 감사위원회 업무규칙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 인수합병 감사위원회 업무규칙.

제 5 조 M&A 와 구조조정위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회원은 40 명을 넘지 않으며, 그 중 중국증권감독회 구성원은 1 1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다. M&A 와 구조조정위는 일정 비율에 따라 전임 위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8 조 m&a 구조위원회 위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높은 정치 사상의 자질, 이론 수준, 도덕적 수양을 갖추고 있다.

(2) 원칙을 고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에 충실하며,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3) 상장 기업의 인수 개편 및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 익숙하다.

(4) 이 업계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고 풍부한 업계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5) 위법 징계 기록이 없다.

(6)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13 조 인수 개편위원회 위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필요에 따라 인수 개편위 회의에 참가하여 감사 업무에서 책임을 다하다.

(2) 국가 비밀을 지키고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인수한다.

(3) 인수 개편위 회의 내용, 표결 상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M&A 위원회 멤버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5) 모든 당사자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자금, 물품 및 기타 선물 및 기타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수할 수 없습니다.

(6) 직접 또는 가명, 남의 이름으로 상장회사의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7) 직무 수행 중 인수합병 당사자 및 관련 단위나 개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8) M&A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과 결탁하거나 M&A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투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9) 허가 또는 허가 없이 M&A 위원회 위원의 이름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M&A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0)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