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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도와 대장의 자료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해상법' 제 3 장 제 2 절은 선장의 직책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a) 선장이 선박을 지휘, 운전 및 관리하는 의무

우리나라' 해상법' 제 35 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의 관리와 항행을 책임진다. 선장이 직권 범위 내에서 발표한 명령은 선원, 여행객 및 선상의 다른 인원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이 기능은 기장의 기본 직책이다. 선박의 항행 명령은 선장이 발표하며 선원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선장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선원 회의를 소집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명령을 집행하는 모든 책임은 여전히 선장이 부담한다.

(b) 전체 선박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진다.

선장은 선박과 그 인원, 서류, 우편, 화물 및 기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선장의 준 사법권

선박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작은 사회로, 법률은 선장에게 일정한 준사법권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선장은 선상 인원의 출생이나 사망을 증명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선장은 배의 공공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 선상 인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장은 배에서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감금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은폐, 파괴, 위조 증거를 막을 권리가 있다.

(4) 선장의 대리권

항행 중 및 선박 소유자가 없는 항구에서 선장은 선박과 화물의 대리인으로 항행 중에 발생하는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선박 소유자의 경우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항행 업무 관리, 선하증권 발행, 견인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항해 중에, 항해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장은 어쩔 수 없이 선상에서 불필요한 선박용품을 팔아야 했다. 선박이 난파되었을 때 선장은 선박과 화물 쌍방을 대표하여 구조측과 구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선장과 조종사의 관계

항구 지역, 좁은 수로, 법률에 규정된 다른 지역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술한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때때로 조종사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의 안내가 필요하다.

강제 항행 및 비강제 항행 포함:

강제운항은 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조종사를 영항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제영항이란 강제항역에 들어가는 선박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항항항하는 것을 가리킨다. 선장이 출항을 신청했든 안 했든 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강제운항명언)

조종사가 배에 올라 항해할 때 선장과 조종사 사이에 분업이 있을 것이다. 해상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장의 선박 관리 및 운전의 책임은 항해사가 선박을 이끌지 않아 해제되지 않는다. 선박이 출항 구역에 들어갈 때, 조종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기장은 조종사의 결정에 복종해야 하지만 조종사는 독립지휘권이 없다. 인항 과정에서 인항된 선박의 선장은 선박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국제관례는 조종사가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