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관의 감찰 대상은
1, 중국 * * * 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각급정치협의기관, 민주당파 기관, 상공연합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인원
2, 법령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공무관리에 종사하는 조직;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 스포츠 등의 부서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풀뿌리 대량 자치 단체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이 6 개 대상은 우리나라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각종 공직자를 포괄하며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문화적 특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감찰 업무의 타깃과 조작성을 반영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폭적인 커버리지를 실현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들은 본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4 조 감사회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