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총과 공무총: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2. 민간총, 공기총, 엽총, 운동총, 마취 주사총, 명령총 등.
기타 총: 샘플 총. 소품총 등.
4. 무장과 경찰장비: 경찰봉, 군용 또는 경찰용 비수, 총검 등.
5. 국가가 금지한 총기와 기재: 강철 주총, 최루탄 총, 전기총, 전기총, 호신기 등.
6. 상기 물품의 모조품.
(2) 다음을 포함한 폭발물:
1. 탄약: 폭탄, 수류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탄, 총알 (공탄, 전투탄, 검사탄, 코치탄) 등.
2. 폭파 설비: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폭발케이블, 비전도폭파 시스템, 폭파제 등.
불꽃 놀이 제품: 불꽃 놀이, 폭죽 등.
4. 상기 물품의 모조품.
(3) 제어 공구는 1983 국무부가 공안부가 반포한' 통제 부분 공구에 관한 잠정 규정' 에 열거된 공구로 비수, 삼방칼 (가공용 삼각면도기 포함),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공구, 단날 공구, 비수처럼 생겼지만 비수보다 긴 양날 공구를 포함한다. 삼각 날카로운 칼 등. 소수민족은 생활습관 때문에 착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장칼, 허리칼, 장화칼을 통제공구로 민족 자치지방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병 압축 가스와 수소, 산소, 부탄 등 액화 가스를 포함한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황인, 백인, 질화면 (필름 포함), 기름지, 제품 등 자연 연소물 금속칼륨. 나트륨, 칼륨, 탄화칼슘 (전석),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말 등 물이 연소되는 물질; 휘발유, 등유, 디젤, 벤젠, 에탄올 (알코올), 페인트, 희석제, 송향유 등 인화성 액체. 플래시 분말, 고체 알코올, 셀룰로이드 및 기타 인화성 고체;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과산화아세트산 및 기타 무기 및 유기산화제.
(5) 유독물질: 시안화물, 독극물 농약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포함한다.
(6) 부식성 물질: 황산 염산 질산 액체 축전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을 포함한다.
(7)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등 방사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