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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협정은 무엇에 속합니까?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잠행규정' 제 11 조 전국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의 절차와 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각 부처와 지방은 통일배치에 따라 본 단위 졸업생 취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법적 주관성:

1, 다른 과목. 취업협정의 주체는 졸업생, 고용인 단위, 학교인데, 그중에서도 졸업생과 고용인의 주체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는 주체로서 졸업생 취업의 좋은 질서를 유지하고 졸업생과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학생 졸업 정보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평등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체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밖에 없다. 2. 근거가 다르다. 취업협정은 교육부가 발표한 부처 규정에 근거하고 노동계약은 노동법에 근거한다. 3. 내용 차이. 취업협정은 졸업생 자신의 상황, 취업 의향, 고용인 단위 동의 접수, 학교 파견 등을 약속할 수 있다. 노동계약에서는 노동계약 기한, 업무내용,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노동보수와 노동규율, 계약 해지 조건, 위약책임 등 필수 조항을 법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양측은 다른 내용을 협상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과 관련될 때도 지방법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계약 기간이 다릅니다. 취업협정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체결하고, 정식 노동계약은 졸업 후에만 체결할 수 있다. 5, 효과가 달라요. 취업협정은 졸업생이' 직업 선택' 과정에서 체결한 합의일 뿐, 그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졸업생과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이다. 노동계약의 유효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계약을 통해 결정하며,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에 대해서는 고용 기관에 보고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원래의 취업협정은 무효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취업협정은 노동계약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