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추리의 요소와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추리는 일반적으로 논증, 논거, 논거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논점은 정확하고 선명해야 하며, 논점을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논거로서 추리의 필요에 따라 사건 사실을 개괄하여 추리에 봉사해야 한다. 논증에는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관점을 증명하고, 논리적 사고에 의지하여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논박논점은 추리의 형태로 사실 자료를 대신할 수 없고, 논리논증의 방법으로 논점과 논거 사이의 본질적인 연계를 밝혀야 하며, 증명이나 반박이 반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이해하다. 판사는 당사자의 논란 초점, 증거의 질증과 인증, 사건 사실 확인 등 사건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이치에 맞는 글쓰기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법에 익숙해야 한다. 토론의 핵심은 특정 사건에서 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법관이 법률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자 사이의 행간에 포함된 법리도 이해하고, 상당한 법률 지식의 폭과 깊이를 갖추고, 사법실천에 더 잘 적용해 법리학에서 사례, 법리까지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다시 한 번 논리 규칙을 따릅니다. 추리의 틀은 일련의 개념, 판단, 추리로 구성된 엄밀한 체계로, 누설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판사는 형식 논리와 그 법률 논리 지점의 지식에 익숙해야 하며, 개념이 분명하고, 판단이 적절하며, 추리가 엄격하고, 논증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