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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판단추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판단추리의 주요 특징은 (1) 공정하고 공정하며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는 법의 본질이며 법의 주요 가치입니다. 판결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법제선전과 사회교육의 역할을 한다. 정의와 장엄함만이 사람을 신복시킬 수 있다. 절대 억지로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억지를 부리지도 마라. (2) 실사구시. 판결의 논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겨냥한 것이므로, 용도에 맞게 이치를 따져야 한다. 개념 추연을 하지 말고, 개념을 쌓지 말고, 빈말을 하지 마라. (3) 법에 따라 추리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이다. 법에 의거하여 추리하는 것은 바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을 인용해야 한다. (4) 단순함에 중점을 둡니다. 판결의 추리는 평평하고, 분명하고, 투철해야 하며, 방증, 장황론, 층층 해부를 하지 말고, 간결하고 간결해야 하며, 요점을 파악해야 하며, 세 마디로 그 본질에 대해 이치를 설명해야 한다. 5] 진지하고 엄격하며 흠잡을 데가 없다. 법률의 적용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리는 매우 논리적이고, 빈틈없고, 빈틈이 없어야 하며, 어떠한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추리의 요소와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추리는 일반적으로 논증, 논거, 논거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논점은 정확하고 선명해야 하며, 논점을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논거로서 추리의 필요에 따라 사건 사실을 개괄하여 추리에 봉사해야 한다. 논증에는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관점을 증명하고, 논리적 사고에 의지하여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논박논점은 추리의 형태로 사실 자료를 대신할 수 없고, 논리논증의 방법으로 논점과 논거 사이의 본질적인 연계를 밝혀야 하며, 증명이나 반박이 반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이해하다. 판사는 당사자의 논란 초점, 증거의 질증과 인증, 사건 사실 확인 등 사건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이치에 맞는 글쓰기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법에 익숙해야 한다. 토론의 핵심은 특정 사건에서 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법관이 법률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자 사이의 행간에 포함된 법리도 이해하고, 상당한 법률 지식의 폭과 깊이를 갖추고, 사법실천에 더 잘 적용해 법리학에서 사례, 법리까지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다시 한 번 논리 규칙을 따릅니다. 추리의 틀은 일련의 개념, 판단, 추리로 구성된 엄밀한 체계로, 누설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판사는 형식 논리와 그 법률 논리 지점의 지식에 익숙해야 하며, 개념이 분명하고, 판단이 적절하며, 추리가 엄격하고, 논증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